2002.01.15 17:58

안녕하세요. 김 남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함이 있군요.
현재 원청회사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청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원청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임금은 누구에게 받으며, 업무에 대한 지시와 명령은 어느 회사가 하는지, 귀하가 법적으로 이동(?)을 요구했다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57조에 정해져 있는 강행 규정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남규 wrote:
> 저가 다니는 직장은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 하청업을하는 곳인데 ........원청회사 사주의 권유(보이지안는 압력)로 저는 원청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 사장(하청업)에거 법적으로 이동을 요구했으나 원청회사 사주가 세금 문제상 이에 동이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 해결 방법좀 재시 해주십시오......
>
>
> 연차나 월차는 법적으로 정해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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