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1:54

안녕하세요 정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그 노조의 노조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 노조의 규약 제00조(조합원의 범위) 항목에서 "00노조는 00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정직원과 계약직의 구분없이 전체근로자가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고, "00노조는 00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단 계약직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노동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계약직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가입이 자유롭지만, 근로계약 재계약시 회사에서 근로계약갱신의 거부(비록 부당노동행위이기는 하지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특정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도급,용역받은 회사는 사업관계상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운영상 많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노동조합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회사와 용역회사의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상은 각각이 별도의 법인체이며,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은 모회사가 아닌 용역회사와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만약 모회사와 용역회사가 짜고 계약해지, 재계약거부, 폐쇄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용역회사와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당폐업에 맞서 투쟁하거나(장기간의 법적인 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폐업등에 따른 정리해고투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호진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조 설립전 인데 직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1.회사소개
> - 직원수 : 정직원 60명 + 계약직 40명
> - 업종 : 건물관리 용역업체(1년단위 계약 갱신)
> - 매출규모 : 년간 100억원
> 2.질의사항
> - 당사는 모대기업을 위해 설립된 아웃소싱업체로서 형식적으로는 년 단위 계약을 통해
> 사업이 영위되는 형태이며, 모회사 사장과 당사 사장은 친구사이입니다.
>
> - 질의 1. 노조설립을 구실로 당사 경영진과 모회사 경영진이 결탁 모회사가 계약해지 또는
> 갱신거부시, 또는 타용역업체와의 계약 또는 새로운 법인설립을 통해 당사가 폐쇄될
>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 - 질의 2. 계약직 사원들의 조합 가입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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