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0:30

안녕하세요. 이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단지 상대방이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할말을 다하지 못하고, 꾹 두르며 돌아셨던 경험을 직장인이라면 한두번찍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이 곧 삶이 터전이자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회사의 부당함을 툭터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사용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처사가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렇게 답답한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런 사용자만 모아두고, 노동법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답니다.

2. 귀하의 경우, 그 원인이야 사용사업주에 의한 것이지만,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은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군요. 또한 파견사업주로부터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것이라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것에 대한 해고수당 또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3.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인지,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한 것인지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파악이 곤란하군요. 또한 귀하가 당해 해고를 받아들이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려는지, 아니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원직복직을 하려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의 제기를 한 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인지 노동부인지, 원직복직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파견사업주로부터 정식의 해고통보를 받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파견직으로 7개월정도를 일해오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고된이유는 높은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데 제가 헷갈려서 잘못대답을 했더니 저에게 그런것도 모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그리고는 이름이 뭐냐고 묻길래 대답을 안했더니 '너대답안해?이름이뭐냐니까?'하길래 '제 이름은 왜 물어보십니까?'라고 했습니다.그사람은 더 화가나서 "뭐?뭐 이런애가 다있어?너 내가 누군지 몰라?"하길래 모른다고 했습니다.알고 봤더니 계열사의 사장이더군요.제가 일하는 본사에 왔다가 그런일이 발생했습니다.그 사람은 제가 당돌하다며 회사측에 저를 해고하라고 했고 회사측에선 높은사람이 그러는데 어떻하냐며 해고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황당했지만 나올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물론 제가 잘못알려드린것은 인정하지만 회사측에서 바뀐것을 저에게 인지시켜주지않아서 저는 바뀌기전의 것과 헷갈렸던 것이고 누군가에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기억이 나서 헷갈린것입니다.하지만 어느누가 보아도 이렇게 해고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달이 지난후 노동위원회에 진정할수 있다길래 진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파견회사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왜그랬냐며 저만 힘들어질거라고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겠다고 했더니 이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고 기업이 그냥 돈을 주려고 하겠냐며 제 업무상의 과실로 따지고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저는 어느 누가 보아도 해고될만큼의 크나큰 과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고될당시 인수인계기간까지 있을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해고를 통고받고 인수인계기간까지 있을수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 파견회사측에선 지금에와서 제가 다른회사 구할때까지의 기간을 줬는데 제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파견직으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구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오래걸려야 일주일입니다.파견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알것입니다.저도 파견직으로 여러직장을 알아봤지만 어떤회사도 일주일이상 걸리는 곳은 없습니다.정말 길어봐야 2주일인데 제가 해고될때 분명히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했습니다.그래봐야고작 일주일입니다.이렇게 황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있습니까?만약 한달 기간을 준다고 했다면 저도 인수인계기간까지는 있었을겁니다.저도 그 계열사사장이 그런 막대먹은 소리를 할때 그만두고 당장에 나오고 싶었습니다.제가 왜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합니까?단지 자신의 비유에 못맞췄다고 '저런애 여기 계속두면 회사망신이야.'등등의 그런말들을 들으면서도 말대꾸하면 혹시나 해고되지나 않을까 하고 울분을 삭이며 참았습니다.만약 파견회사의 지금 주장처럼 제게 다른직장구할때까지 시간을 준다고 했다면 그런 모욕적인 말도 참았는데 제가 인수인계안하고 나온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파견회사측에선 저에게 기간을 줬는데 제가 나간거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되는건데 저에게 한달의 시간을 준다고 한적이 없지않느냐 다만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건 나를 배려한것이 아니지않느냐 회사에 업무상의 차질이 오니까 인수인계할때까지 있으란것아니냐 다른사람구할때까지 고작 일주일밖에 더걸리느냐했더니 파견회사에선 언제 그랬냐며 제가 있고 싶을때까지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그리고 6일치의 급여는 회사측에서 지급했습니다. 제가 10월25일까지 일을 했는데 10월31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파견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일주일치의 급여를 더 줬으니 위로금도 지급한거라고 합니다.그러면서 자꾸 저만 더 힘들어질거라고 하며 이런건 3개월도 넘게걸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며 자기네는 상관없지만 복잡하고 귀찮아지니까 그러는거라며 취하하라고만 합니다.그리고 전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퇴직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측에선 까먹고 이직신청을 안해주고 있다가 제가 독촉을 하면 해준다고 말만하고선 며칠전엔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것을 알고는 괘씸해서 이직신청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파견회사는 쌩돈(해고수당을 말하는것같습니다.)나가게 생겼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겠냐며 결과나오는거 봐서 이직확인을 해준다는 식입니다.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이직신청해줄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께선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고만합니다.회사에서 안해주면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받지못하는겁니까?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걱정입니다. 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한번 출석을 했었고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며 내일 또 출석하라고 합니다.파견회사측에선 계속 저에게 전화하여 질거라고만 합니다.노동청도 기업의 편이지 개인편을 들어주겠냐는 식입니다.저도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파견회사측에서 거짓말만 하고 저의 부당해고를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답답합니다.노동청에서도 회사입장만 들어주는것같고..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 입장을 설명을 하려니 길어졌네요.인수인계기간을 안채운 제가 잘못입니까?그리고 일주일치의 급여를 받은것으로 해고수당이 되나요?실업급여문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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