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2 10:39
저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입덧이 너무 심해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2001년 3월 4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8일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별 차도가 없어 집에 돌아와 생활을 하였는데 그이후에도 입덧때문에 직장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가 다녀던 곳은 금융계통 일이라 저 하나로 주위 사람부터 비롯해 회사에 피해를 줄 것 같아 스스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타에 문의를 해보니 아직 이직확인서 안들어와서 정확히 알수 없다면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더군요
만약에 실업수당를 받을수 있다면 먼저 노동부 위탁기관에 다니고 있는 중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상담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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