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후 일정기간에 대해 인턴사원제를 시행하는 것이나 근속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자체규정)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써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 자체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희 wrote:
> 안녕하세요.
>
>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인턴으로 1년정도 일하다가 1월에 정식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