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0:12
저는 이달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직원이지만 계약직이라서 사립학교 교원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군요.

대학이란 곳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이곳에서는 계약임시직의 경우 교원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식직원에게만 적용하지요.
고용보험도 교원보험도 해당되지 않는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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