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불이익이 일방적 임금삭감이라면, 삭감된 임금은 엄연히 체불임금이 되는 것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대략적인 연봉제내용을 언급해주셨지만, 퇴직금이 없다라는 문구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부분의 언급도 미흡하다고 보여져 합법적인 연봉제 도입방법과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의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자도 알아야만 법을 준수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보신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연봉제가 말만 연봉제지 보너스와 퇴직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만약 월금이 100만원이라면 곱하기12로 해서 연봉을 정하고 그아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는 문서를 하나씩 나눠주고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데 ... 그 성과금이라는게 회사에서 이익이 났을땐 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싸인을 하지않으면 종전대로 간다고는 하는데 싸인을 한사람하고 안한사람하고 차이를준다고 합니다.. 싸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란 돈 하고 관련된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너스야 월래 잘 안줬으니깐 당연히 안줄꺼고 월급 삭감이 들어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