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02:02

안녕하세요 왜이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는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첫발을 내딪고 동시에 학업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먼저 사회의 아픈 경험을 겪어다는 것이 이를 잘 대응하면 다음번에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체불임금사건을 풀어나가면서 차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속에서는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귀하에게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커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이러하면 사건은 반정도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는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른 사회경험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촉장의 작성과 발송, 진정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 산정에 관하여 2001.04.27 375
Re: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8 375
노조설립 도와주세요 2001.06.03 375
산업재해에 대해서.. 2001.06.07 375
임금 계산 방법 2001.06.19 375
부당해고라 생각하는데...... 2001.06.20 375
Re: 근로관계의 변경 2001.07.19 375
Re: 같은조건의 계약직 사원이 급여가 제각각? 2001.09.03 375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에 관한 성차별) 2001.09.10 375
Re: 외국인의 사업장이 근기법이 적용되는지요 2001.09.13 375
답변 감사합니다. 2001.09.21 375
해고기간에 대해서 2001.09.28 375
가능한지요 2001.10.07 375
Re: 이럴경우 어떵게(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2001.10.08 375
Re: 이런 경우에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 2001.10.09 375
직원 새로뽑는것도 구조조정입니까? 2001.10.31 375
같은직원들의잘못으로 인한 부당한 임금삭감 2001.10.31 375
수습기간에 대하여 2001.11.20 375
체불임금... 2001.11.24 375
Re: 5일후에 해고 당합니다.... 2001.11.27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