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4:21

안녕하세요 정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얼마를 공제한다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2. 문제는 회사가 귀하의 일방퇴직에 따른 '가상의 손해금'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귀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귀하가 왜 일방퇴직하였는가에 따라 해결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한 이유가 약속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하는 등 회사측의 잘못에 의한 이직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의 일방퇴직권이 주어지므로 근로자가 일방퇴직에 따른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의 일방공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회사측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일방퇴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유에 따른 일방퇴직이라면 이에대해서 회사가 손해을 입었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송절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아 wrote:
> 제가 일을 약 보름간 일을했는데 (아르바이트)피치못할 사정으루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전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가게 측에 말씀드렷지만 사람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안고있다가 전 도저히 기달 릴수가 없어서 일을 더이상 못나가게되었는데 며칠뒤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으러간 전 사장님께서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구 하시며 제가일한 총월급의 삼십프로를 떼구 주시겠다는 거예요..그런 법이 정말이쓴건가요 제가 정식 직원두 아니였구 정말 사정이있음 한달을 못채울수두 있지 도대채 이래두 되는건가요..계산해보니 5일치 일한것을 못받는거던군요 전학생이구 그돈은 저에게 적은돈두 아니구 일할뗀 정말 열심히 했다구 생각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정녕 일한 돈 전부를 받을수 없는건가요..짤게라루 좋으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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