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1:47

안녕하세요. 박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비록 확정판결문의 시효가 10년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도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으로써 매번 사용자 명의 재산을 파악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이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부인재산까지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인명의로 된 재산 중 명의가 넘어간 시기 등을 검토하여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자의 부단한 노력에도 특별한 집행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524조2 이하의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법원에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3월 내 변제의사를 소명시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가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허 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3. 소액재판은 시간이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그 구체적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소송비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희 wrote:
> 저번에 답변주신거 감사합니다.
> 사장앞으로 아무것두 안되어있음 결국은 밀린월급등을 못받는다고 하신건데요...
> 알고보니 수원에다 사무실을 차렸더라구요...
> 근데 그 회사두 만약 사모이름으로 차렸다면 아무것두 건질수없는건가요?
> 사모이름으로 집두있고 회사두 다니고 하는데 왜 아무것두 받지 못하는겁니까?
> 이혼한것두 아닌데....
> 넘 화가 나려구 하네요...
> 소송비만 날릴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소송비는 얼마정도 합니까?
> 그리구요....
>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랑 있음 그사람 앞으로 되어있는것등을 확인할수는 없나요?
> 그사람 명의로 뭐가 되어있는지 솔직히 알길이 없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빠른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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