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8:10

안녕하세요. 최성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라 생각되는 군요.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먹고 선뜻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임금체불사건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가라앉히고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한단계 한단계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을 보니,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비단 귀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처지의 근로자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최고장 한장을 써더라도 최고인의 이름이 1명인 것보다는 다수인 것이 사업주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이니까요.

2.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명이 개별적으로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그 중 누구 한명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장을 받고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본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위임장의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성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
>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저의 회사는 20여명으로 구성된 벤쳐기업입니다.
>
> 작년(2001) 9월 부터 12월까지 임금이 체불되었고, 그동안 경영진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지급확인을 받기를 수차례...
>
> 번번히 경영진측에서 지급일자를 어겨 12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 이에 사원들의 긴급 대책회의 결과 12월말까지 체불된 임금이 정상지불이 안될경우
>
> 전원퇴직하기로 합의하고, 경영진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영진에서는 9월, 10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11월, 12월분은 2002년 1월중에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 그후 사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퇴직을 했고, 현재까지 11월, 12월분 급여및 퇴직금이 지불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
> 퇴직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체불임금을 독촉했으나 사측에서는 늘 몇일만 기다려라고 할뿐
>
>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습니다.
>
> 이런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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