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1:43

안녕하세요. 억울해여 ㅠ.ㅠ님, 한국노총입니다.

올들어 체불임금죄로 구속된 사용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임금체불을 밥먹듯이 하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의 대부분이 약식기소(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서,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었다면 노동계의 주요 기사로 다루어질 정도니까요.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사용자도 "벌금물고 말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주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사업수완(?)으로 여기기도 하는 사용자를 접할 때마다 저희들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제도를 개선해서,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하나하나 가시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은 노동계의 노동정책의 제안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현실화 등이 보다 내실있게 주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은 피나는 투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지금의 답답한 마음을 가슴속에 세기고 투쟁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하도 항상 지켜보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여 ㅠ.ㅠ wrote:
> 안녕하세여!
> 저는 지방의 주간신문사에서 편집가지로 일하다가 한달반치 월급12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보았지만 근로감독관은 저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 근로감독관이 강제로 제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줄수 있을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그냥 "법원으로 송치함"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 그후에 다시 지방법원 민사과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청구했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ㅠ.ㅠ
> 제가 다녔던 신문사는 제가 나가자마자 문을 닫았고 주식회사라는 명의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에는 손을 댈수가 없고 회사물건에만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더군여.하지만 그 가압류라는 것도 회사가 문이 열려있어야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인데 몇십만원의 제돈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하는게 힙이 드는군여.확실히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말이져..ㅡㅡ;
> 저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말부려먹듯이 부려먹고 그 댓가를 고의적으로 주지않는 그인간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저만 돈을 못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아주 상습적입니다.그런 인간들은 그깟 몇푼의 벌금으로 끝낼게 아니라 아주 콩밥을 메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한 것을 이번일로 실감하였습니다.
> 매일매일 그 인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월급도 못받을것을 그렇게 밤새면서 일했다니...너무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이제는 아무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을 당할까봐..지방은 너무 열악합니다. 실껏 부려먹고 월급도 주지 않는 그지같은 회사들 너무 많습니다. 다시 취직하기가 겁납니다.
> 그냥 저의 넋두리였습니다.
> 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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