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39

안녕하세요. 최은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부수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으로써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진정으로 손해에 대한 보존을 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당해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자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책임은 다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과실책임과 사용자의 과실책임(과실상계)을 나누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귀하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귀하에게 잘못이 있어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일단 임금이 근로자 수중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명시된 것이니 혹시라도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하고 지급하려한다면, 위 조항을 들어 임금을 전액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휴대폰대리점에서 3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
: 지난달에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가게에서107만원을 배상해야 하거든요
:
: 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는데 대리인 신분증을 받지 않았거든요
:
: 그래서 지난달 월급으로 손해액의 절반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
: 저한테는 한달 월급이거든요
:
: 제가 실수한거니까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
: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2017.09.28 37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5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375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5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8.13 375
근로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15.04.07 375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관련 질문 1 2014.08.05 375
Re: 퇴직금에관한 질문임다~~ 2000.06.29 375
Re: 퇴직금 2000.07.28 375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2000.09.09 375
Re: 해고에 관하여 2000.09.19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