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0:37

안녕하세요. 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보니, 근로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민법상 고용계약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2. 그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것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정도의 기간을 계속 출근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것을 대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전남에서 한내과에 다니는 병리삽니다...
: 정말 원장의 성질과 하는짓이 너무 싫어서 직원들이 전부
: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사직서 제출후 바로 병원을 나와도 될까요???
: 아마 후임을 구한다는 핑계로 전에 있던사람은 사직서를 내고 ]
: 1년동안 잡혀있었다는데요...
: 사직서 제출후 그직원을 아주 무식하게 괴롭힌담니다...
: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려고 해도,,힘드네요..
: 사직서 제출후 바로 그만두어도 되는 건지 좀알려주세요.
: 부탁입니다 거기서 더일하다간 아마 정신병자가 될것 같아서요...
: 아무말없이 안나가면 법에 저촉되나요.....
: 제발좀알려주세요...
: 그냥 말없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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