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0 11:51

안녕하세요 윤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9할의 믜미를 묻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1항에서 말하는 "개근"과 "9할이상 출근"여부를 위한 기준일는 이른바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년 365일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는 날(=근로일)을 말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날(국경일, 각종 기념일, 하기휴가일, 각종 경조사일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 9할이라 명시된것이 있는데. 9할은 몇일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 정말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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