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0:24

안녕하세요 내일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당연분 임금과 함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에서 1월당 일정일수의 만근일을 정하고 그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형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1주 평균1일의 휴일"이라는 주휴일제도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만근일수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 이러한 형태의 임금체계 및 휴일근로부여 및 휴일근로가산임금제도는 이른바 '포괄임금역산제'라 하여 인정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즉, 그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1월에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특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간주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내일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기법상에 7일에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의 경우 유급주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하게 되었을경우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은 근기법상의 가산임금 위반이므로 무효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근로의 댓가는 받을수 있지않는지요? 수습기간중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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