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2:44

안녕하세요 신해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된 임금에 대해 귀하가 전화상만으로 독촉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최고장관련 사례를 참고하시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장을 회사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장발송만으로도 회사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주저할 것 없이 관할 지방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해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4월에 입사하여 8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리고 그만둔 달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 전화를 하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곧 주겠다고..
> 연락준다고하고 연락을 주지도 않고 통화도 하기 힘들고..
>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대 보험엔 다 가입이 되어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이 글 읽으심 제 멜이나 여기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항상 직장인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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