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1:4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부도로 인해, 구조조정차원의 정리해고를 했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닐 지라도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체불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제 사회에 나온지 2년차 되는 신삥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 이직을 했는데 ..
> 이게 왠일입니까?
> 회사 상무라는 사람이 돈다갔고 날라서 옮긴지 한달두 안되서 회사가 부도가 났읍니다.
> 다행히 고용보험이랑 ...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여....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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