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9 12:32

안녕하세요 NIV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파악하신대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사용자는 반드시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6개월이란, 입사일과 사직일(해고된날)간의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귀하가 3.19에 입사하였다면 6개월이 되는 날은 9.18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다만,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횡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해고수당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리한 법적인 구제방법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해설과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V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잇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하루전날 해고 통지를 받앗읍니다 .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잇읍니다.
> 회사에서 큰잘못한것도 없고 법정 근로 시간을 지키기는 커녕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했읍니다. 그런 회사에게 해고 통지를 받으니 황당하던군요
> 근데 해고 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다보니깐 예의 규정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 전 3월 19일 ~9월 11일까지 근무햇읍니다. (날짜로 보니 177일더군요)
> 글구 여기에서 6개월이라는 기준이 만으로 횟수로 6개월인지 아님 만으로 6개월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렷읍니다.
> 만으로 6개월되는 날 몇일 남겨두고 해고하는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어찌하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잇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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