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21:21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사가 '아르바이트이니까...'하면서 얕보는 것이 있나 보군요...
우선 회사에 최고장(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발송이후 회사측의 태도를 살피구요.... 회사가 계속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예시와 방법, 진정서의 예시와 방법에 대해서는 귀 소개한 코너에서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7월8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가 끝나도록 월급이 안나와서..기간을 정해놓은 알바라..
> 끝나면 한꺼번에 주겠지 했는데...원래 같으면 7월에 일한거는 8월에 나오구 8월에 일한거는 9월에
> 나오는게 정상아닙니까??
> 아르바이트가 끝났는데두 안 나오는겁니다..며칠후면 주겠지 해서..기다렸는데..
> 정확히 9월 12일날 돈이 들어왔습니다..대략 제가 알바한 돈이 100만원 정도였거든여..
> 글서 알바치고는 돈이커서 늦게 들어왔거니 했는데..돈을 보니 20만원 이었습니다..7월에 일한거져..
> 너무 황당해서..전화했더니 일케 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구..
> 그런식으러 말했습니다..글서 담달 12일이면 나오겠지 했는데..
> 지금까지 8월 급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전화해봤는데...결제가 올라가야 한다는둥..
> 그런식으로 말만하구..
> 어케해야 좋을까여???아르바이트비 얼마된다구..그럴 띠어먹을려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정년제의 도입???? 2002.05.08 375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2.05.27 375
퇴직금 관련 2002.06.11 375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9 375
체불임금 2002.06.18 375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7 375
취업규칙 2002.07.02 375
일용직에 관하여... 2002.07.04 375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7.18 375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체불임금) 2002.07.30 375
【답변】 궁급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2002.07.30 375
노동부에 진정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07.31 375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19 375
【답변】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5
산전후휴가+육아휴직 2002.09.03 375
【답변】 이런것도 되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2002.09.23 375
【답변】 프로젝트중 그만 두었습니다. 2002.09.25 375
포기상태.. 2002.10.02 375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2002.10.08 375
20911에대해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냉무) 2002.10.14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