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2:43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과 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당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취업을 하는데 그 사항이 보고가 되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 이후 재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이직에 정리해고가 된 사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정년제의 도입???? 2002.05.08 375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2.05.27 375
퇴직금 관련 2002.06.11 375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9 375
체불임금 2002.06.18 375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7 375
취업규칙 2002.07.02 375
일용직에 관하여... 2002.07.04 375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7.18 375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체불임금) 2002.07.30 375
【답변】 궁급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2002.07.30 375
노동부에 진정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07.31 375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19 375
【답변】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5
산전후휴가+육아휴직 2002.09.03 375
【답변】 이런것도 되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2002.09.23 375
【답변】 프로젝트중 그만 두었습니다. 2002.09.25 375
포기상태.. 2002.10.02 375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2002.10.08 375
20911에대해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냉무) 2002.10.14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