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덴님 2015.06.30 02:01

안녕하세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2014.06.03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처음 입사시 퇴직금은 일년이 지나면 1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퇴직금이 어떤식으로 지급되는것인지 몰라

알았다고 하고 일년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여 190 받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물어보시더군요 4대보험 가입할것인지 안할것인지.

4대보험 가입하면 달달이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입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치 실급여의 100%를 지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주와 근로자 모두 나중에 4대보험 관련 추징이 들어가게 되는건지요 ?

추징이 들어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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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1인 이상, 1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상시근로자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장의 급여액의 일정요율이 부과되는 보험료를 근로자로 부터 절반은(산재보험 제외)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보태어 관할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현재까지 사업주가 귀하와 공모하여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부금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의 경우는, 퇴사시점에서 귀하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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