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dkslek 2015.07.09 21:21

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막무가내 질문식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해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먼저 퇴직사유는 점장이 왕복3시간30분 거리로 발령이 나서 너무 멀어 저는 갈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새로오는 점장과 새로히 면접후에 합격하면 다시 일을 해야하는데

새로오는 점장이 원래 같이 일하던 직원을 대려올수도 있고, 저도 불편하고,또 제가 알려줘야할부분도 많아

여러가지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기로했습니다.


저희는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의 수수료를 점장이 본사에서 매달마다 퍼센트를  받고, 그다음 저희에게 월급을 줍니다.

1. 이경우 제 퇴직금은 누가 저에게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자이지만 후에라도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급가입은 본사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제 사유가 의료보험등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


3. 이때 과태료,연체가산금? 같은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때 점장이 4대보험이 없다는걸 말해주었습니다.그럼으로 제책임 인지 궁금합니다.)


4. 증명가능한 통장사본은 있습니다. 제가 관할노동부나 센터같은곳에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또한 실업급여는 얼마와 몇개월치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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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점장이 사업주로서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이며 근로관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용자라면 해당 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사에 보증금등을 걸고 매장운영권을 획득한 중간관리형태의 점주가 귀하를 직접 고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해당 점장이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의 관리자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주체이자, 근로관계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사용자는 본사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등에 입정한 매장이 본사 직영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1인 이상,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과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4.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5.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급여지급내역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퇴사사유가 실업인정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업장의 변경 명령을 내려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이 새로오는 관리자와 성격차이등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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