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min 2016.05.20 10:21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6.3.1 날짜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3일에 작성)


계약서 상,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구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대신에 대체 휴일을 1일 줍니다.

월 2일 off (월차) 발생합니다.

계약단위는 1년이고, 연차를 10일 줍니다.  


첫번째 질문 : 위의 근로 조건이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두번째 질문 : 제가 2016.6.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4개월 만근 후 퇴사)

3월부터 지금까지 연차는 딱 1일 사용하였구요.

퇴사 전 6월 중순에 2일의 연차를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허가 받았구요.

걱정되는건,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연차를 불허할까봐서요. -_-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1달 만근시 연차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법상 제가 연차를 2일 더 사용할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 상으로도 2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ㅋㅋ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를 10일을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월차휴가로 2일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줄여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귀하의 퇴사여부와 무관하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3.1~6.30사이 4개월을 개근할 경우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월 입사일부터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여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인 7.1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액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vitamin 2016.05.20 17:56작성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ㅜ 복지재단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위 근로법은 지켜야 하지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어떻게해야받을수있을까요.. 2003.05.02 374
【답변】 28257의 추가 질문이요.,.. 2003.05.19 374
【답변】 억울함에...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제발여...) 2003.05.20 374
【답변】 퇴직금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03.05.28 374
상여금 2003.06.18 374
구직활동에대해서... 2003.06.20 374
급)부당해고관련문의드립니다.. 2003.06.21 374
임금채권보장기금 상한액 2003.06.25 374
【답변】 2년을 넘게일한 회사를 단 하루만에 잘렸는데... 2003.07.01 374
【답변】 임금인상분 소급받을수 있을가요? 2003.07.05 374
최저임금관련 문의 2003.07.09 374
【답변】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3.07.09 374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374
퇴직금중간정산시시점적용여부? 2003.07.21 374
【답변】 궁금합니다. 2003.07.30 374
【답변】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2003.08.02 374
이런건 어떻게 해야해요..? 2003.08.08 374
고용허가제 실시 후 사업장 이탈 2003.08.11 374
연장근로 시간관련 2003.08.27 374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