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6.01 07:32

1. 임금총액 : 20,561,640원 (년)  = 월 세전 1,713,470원

   - 기본급(통상임금,주휴포함,126시간/월)  - 737,100원*12개월 = 8,845,200원

   - 초과급여 

     연장근로수당( 52시간/월)                        - 456,300원* 12개월 = 5,475,600원

    심야근로수당 (77시간/월)                         - 225,230원*12개월= 2,702,760원

    특별성과급여 정기상여                             - 294,840원* 480%= 3,538,080원


   의 포괄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근무는 매주 월, 수, 금   17:30 - 익일 08:30분 까지 (15시간)입니다

  -15시간에는 2시간 의무휴게시간 (19:00-20:00)  (03:00-04:00)이 있으나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월평균 11일- 13일 근무해서  165시간에서 195 시간 근무했습니다.


질문1,

퇴직후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월,수,금 고정근무라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연차수당( 1년기준)을 얼마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상기근무시간을  일반근로계약으로 하였을경우     법적으로 실받는급여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필요없도  비슷한 금액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이런경우 급여가 더적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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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8시간×주 3일 ×4.34주(1달 평균 주수)=약 10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이 주어지는 주휴수당의 경우 104시간을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눌 경우 약 24시간이 나오는 만큼 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약 21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약 1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으나 특별성과급의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중도 퇴사자에 대해 전액 해당 월 특별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특별성과급 정기상여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 만큼 일할 하여 지급된가 가정하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737,100원과 특별성과급 정기상여 월액 294,840원을 더한 ,031,9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으로 나눈 8,190원이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곱한 39,312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1일에 대한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은 39,312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특별성과급 정기상여가 월 중도퇴사자에게 근무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지 않는등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737,1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으로 나눈 5,850원이 통상시급이 되는데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며 6080원×4.8시간=29,104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우선은 통상임금에 특별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시어 만약 포함될 경우 이를 기본급과 더해 산정한 ㅌ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게 되는 만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이 크게 변동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부터 최저임금 기준 126시간×6080원 766,0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성과급 정기상여가 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경우 기본급 766,080원과 합하여 1,060,920원을 126시간으로 나눈 842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4시간×주 3일=12시간×4.34주=52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52시간×8420원×1.5배656,760원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7시간이 발생하는데 한주면 1일 7시간×주 3일 =21시간 한달이면 21시간×4.34주=약 9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데 100%는 이미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91시간×0.5배=45.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8420원을 곱하면 383,69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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