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맘 2016.06.22 22:40
제가이회사를입사했을때는연구개발보조로입사를했습니다
몇달전저희팀실적이안좋아서팀이해체가되었습니다
팀이해체수순을밟고있을무렵일이없어서저희팀두명한테다른부서로지원근무를하라해서틈틈이지원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게문제였습니다지원이라는명분하에제가아예그부서에가게된거예요한마디말도없이당연한듯이요
그래서제가미팅신청을해서저아예이부서로오게된거냐고?물보니그렇답니다.옮긴부서는방진복을입고일해야하거든요ㅠ
그래서저는저임산부여서방진복입고일못한다마스크쓰고답답하고힘들어서못하겠다
다른부서로배치해달라하니
싫으면나가란식으로말을하는겁니다진짜울며겨자먹기로
제가출산휴가가아쉬워서결국은일을하고있습니다
오늘도거의서서일하고
차장이란사람이일이없어도앉아있으면머라고합니다ㅠ
진짜임산부인데너므힘들어요
부서를옮길수없는건가요?
이건너무불합리한데방법이없나요?너므힘들어서한달무급휴직을쓰고싶다말했는데안된다네요..
그래서글엄남은기간동안만다른부서로옮겨달라고
또말했습니다..그러니이번에하는말이
a땜에안된다는겁니다..제가그a랑친군데
개인적인문제로싸웠거든요
근데그a가절시러해서못보내주겠답니다
그러면서저한테그러길래잘좀하지
관리자들이다저를시러한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제남편이그만두라고안하냐고
이렇게스트레스받는데 저보러독하다면서
나같음그만둔다라고말을하더라고요ㅠ
이게저그만두란소리아닌가요?
진짜심한모욕감과관리자란사람이
사람을진짜하대하는구나느꼈습니다..
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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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쉬운 종류의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생산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무턱대고 사무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생산직 업무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덜 미치는 업무정도로의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부서의 동료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를 꺼린다는 이유로 전환을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5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임신에 따라 방진복 착용의 불편함을 들어 해당 부서로의 업무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기존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5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74조 7!8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동법 제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업무부담을 줄여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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