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윤 2016.07.01 16:39

1.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별표]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교통비와 같이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교통비 150,000이 월급 1,300,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통비를 따로 회사에 영수증으로 제출하지 않는건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이 된다고 들어서요. 정말인가요?

회사에서 매달 따로 정산하지 않고, 고정으로 150,000원 받는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제가 본 글은 아래입니다.

-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면 절세를 위해서 또는 다닌 명목상으로만 구분해 놓은것으로 판단할수 있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https://www.nodong.kr/qna/1708284

이 글의 연장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글에 나와있는 상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전에 답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시 지급못받은 상여금에 대해서 한꺼번에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미지급일로부터 ~ㅇ년간. 이런식으로요...



3.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따로 출입카드나 출퇴근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상여500%라는 증거도 없구요.

동료와의 문자내역이나, 증언 이런것도으로 노동부에 제출할수 있나요?

아니면 전년도 상여지급내역명세서 라던가....2번에 첨부한 글대로 4인의 소규모 회사기 때문에

시스템, 절차 이런게 없습니다..



4.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닌게 나중에 신고, 청구에 문제가 생길까요?

암묵적 동의?... 제가 동의하고 다닌거나 마찬가지라서.. 

예를 들어, 상여금 안받는걸 제가 동의를 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제가 동의를 했다.

청구가 안되나요?




항상 답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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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교통비가 차량소유여부나 출장시 사용한 교통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퇴사후 3년 이내에 지급청구 하셔야 합니다.
    3. 재직중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해 일관되게 사실확인해줄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재로서는 귀하가 구두상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약속한 상여금등의 지급을 주장하는 입장인 만큼 해당 근로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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