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직원 규모 30~40여명인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시, 회사에서 퇴직사유서와 동종업계 영업을 3년간 금한다. 라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우선 A회사를 다니다 B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A회사에 있을때, 고객이었던 업체를 B회사로 이직후,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A와 B는 같은 업계는 아니며, A가 판매하고 있는 품목중에 B가 판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고객을 뺏어갔다(?)라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회사 다니던 영업사원이 여기저기 옮기면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