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현지 2018.12.05 09:45

주야 2교대 인데.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간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아침 8시반 부터 저녁 8시반 까지.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12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하고, 기본 8시간 x 7530원, 나머지 2.5시간은 7530x1.5 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야간근무 때 입니다. 

야간 8시 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까지 근무하며, 오전 12시 30분 부터 1시 30분까지 1차 식사시간이며, 오전 5시 50분 부터 6시 20분까지 2차 식사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연장시간 2.5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어, 수당이 어떻게 지불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혹은 이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간근로수당 7시간에, 더불어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연장 수당이 붙어야 할 것 같은데, 회사는 야간근로수당 7시간만을 1.5배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요?

야간 근로 시간때의 1일 임금이 정확히 어찌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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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도 휴게시간이 1.5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가산(6.5*0.5), 연장근로가산(2.5*0.5)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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