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 인데.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간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아침 8시반 부터 저녁 8시반 까지.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12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하고, 기본 8시간 x 7530원, 나머지 2.5시간은 7530x1.5 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야간근무 때 입니다.
야간 8시 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까지 근무하며, 오전 12시 30분 부터 1시 30분까지 1차 식사시간이며, 오전 5시 50분 부터 6시 20분까지 2차 식사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연장시간 2.5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어, 수당이 어떻게 지불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혹은 이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간근로수당 7시간에, 더불어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연장 수당이 붙어야 할 것 같은데, 회사는 야간근로수당 7시간만을 1.5배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요?
야간 근로 시간때의 1일 임금이 정확히 어찌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