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7:17
안녕하세요. jud37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우해서는 회사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신청서와 상호비교한 후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지난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귀하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임을 이유로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수훨하겠지만 부인하고 나온다면 출퇴근카드, 업무일지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하여 사직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d3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6983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jud3791 2003/04/04 11
>
>
> 26982 【답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데..) 상담소 2003/04/07 1
>
> 상기건에 대한 질문에 추가로 한가지더 물어볼게 있어서요...
>
> 아직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를 쓰고 있거든요...
> 퇴사시에 연차휴가 잔여일분에 대한 금액적인 보상을 안해주는 회사이므로...
> 출근안하고 휴가중에 실업급여 못해준다고 연락 받았거든요...
> 좀전에도 부산지점장님께 항의 전화를 했거든요...
> 우리회사가 3월 1일부로 합병이 되었는데... 2월마지막주에 갑자기 합병일이 정해져서
> 급하게 전회사에 사직서를 전직원 회사에서 인쇄한 양식에 맞게끔 제출을 하라고 해서
> 그건 제출하였고,,, 퇴직금도 전직원 3월 18일경 받았습니다.
> 위로금조로 10% 더 나왔다는데...
> 퇴직금 중간정산 한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위로금조로 나온 10%는 현재 퇴직금에 대한
> 10%인데 중간정산 한 사람들은 퇴직의 의사가 없는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손해가 많거든요...
> 3월1일부로 바뀐회사이름으로는 3월 20일에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 제가 10년넘게 일해서 연차휴가가 20일 정도 되는데 일부는 근무하고 일부는 지난주까지 쉬면
> 딱맞게 떨어지거든요... 퇴사를 안할경우 오늘부터 출근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 해준다고해서
> 여직껏 기다린거거든요... 사직서도 3월말일로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렇다할 말이 없어서 안한거고..
> 입장이 난해한데...
> 솔직히 퇴사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나,,, 유부녀가 직장다니기에 환경이 맞지 않았고
> 휴가나 퇴근후 개인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 임신해서 출산까지의 보장이 전혀 안된상황이어서 부득히 퇴사를 겸심했는데...
> 2002년 8월,9월,10월,11월,12월 ... 엄청나게 일만했구요...
> 내가 원하던 12월말에 퇴사도 못하고 인수인계 더해주라고 해서 질질끌리다시피해서
> 2월말,,, 한달만더,,, 해서,,, 3월말로 해결이 된다 싶었더니,,,
> 이제와서 자기네 필요한 만큼 부려먹고는 실업급여도 안된다,,, 이제와서 이래도 되나요???
> 임신해서 출산까지의 보장이 있다면 ,,, 월차며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 계속근무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제후임으로 직원이 들어와서 부족하나마 업무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한다는게 우습잖아요...
> 저는 이대로 ... 사직서만 제출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렇게 처리되야만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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