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4:40

안녕하세요. 75mehw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재원은 사용자가 마련해야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적립해두는 것은 위법이며, 미지급된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모두 포함)가 5명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1) 퇴직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과 2) 재직기간 미지불된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5mehw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제천 헤어클럽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
> 2002년 2월 15일에 입사해서 2003년 5월 6일 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
>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출근에 오후 9시 퇴근이고 써비스 직이었기에 일요일 제외하고는 공휴일엔 제대로 쉬어보
>
> 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
> 그런데 이곳의 퇴직금 정책은 본인의 월급에서 월 삼만원씩 공제하여 6개월이 넘었을때에만 지급합니다.
>
> 만약 그 안에 퇴직을 하면 무효가 되지요.
>
>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은 따로 없습니다.
>
> 본인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할때 찾지 못 한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 저 하나로 끝날일이면 참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그곳에서 고생하며 지낼 동료들과 이제까지 할말 다 하지 못 하
>
> 고 그만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야 될것 같았기에 어렵게 이야기 합니다.
>
> 힘없다고 무시하는 윗사람의 태도에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겠지요!
>
> 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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