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imf 로인하여 상여금이 반납되었다가
지금에서서야 되돌림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못받은 상여금은 소급 대상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노동 조합이아닌 노사위원이란 말이있더군요
조그만회사에서는 노사위원이 있어야 된다고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해야되는지 그러지않으면
근로자 들로 선정을 해야되는지 노사위원은 법적으로 잇어야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지난 imf 로인하여 상여금이 반납되었다가
지금에서서야 되돌림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못받은 상여금은 소급 대상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노동 조합이아닌 노사위원이란 말이있더군요
조그만회사에서는 노사위원이 있어야 된다고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해야되는지 그러지않으면
근로자 들로 선정을 해야되는지 노사위원은 법적으로 잇어야
되는지 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