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2:04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들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여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2000년 4월 1일 입사하셨는데 퇴직금을 2003년 7월에 신청하면서 2003년 4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요청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기준을 4,5,6월 급여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시점을 4월로 적용하였으니 2,3,4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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