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11:03
제가 직장을 다니던 도중 다리에 심한 염증이 생겨 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에 이 병의 치료를위한 한달 병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회칙에 병가는 무급으로 되어있다면서 무급휴가를 주었습니다.

제가 얼핏듣기로는 회사의 회칙보다는 노동법이 우선시 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직업은 시스템엔지니어입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저 하나뿐인 관계로 무급휴가 중 서버를 늘 원격으로 관리해야만 했고

급한경우 idc까지 직접찾아가 장애처리를 세번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알고있으며 이 중에서 제가 직접 찾아가 처리한 3일분에 한해서는 정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말을 번복하여 아무래도 그 3일분에 대한 지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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