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09:27
작년 10월 1일부로 입사했고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회사에서 1년이상 계약직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얼마전에 9월말로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서 나가라고 하는 군요.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선가 읽었는데
계약직인 경우 회사에서 자진 퇴사처럼 만들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서초구이지만 집은 은평구인데 은평구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최장 어느 정도까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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