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7:11

안녕하세요 살살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사건 중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지급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지급능력이 있더라도 '법대로 한번 해봐라'하는 생각에서 귀하에게 직접 임금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죄로 노동부에 의해 검찰로 입건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검찰에서 단순한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처분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사업주가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귀하의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우선, 노동부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방문하시어 법원 민원실에 있는 소액재판신청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르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한부의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누구라도 직접 혼자서 하실수 있습니다. 혼자하시기 힘든 경우,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살살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안산에서 일을하다가 임금과퇴직금을 못받아서
> 안산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 그러자 한번만 연기를 해주라고 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 어제가 연기한날짜 입니다.
> 그런데 끝까지 안주네요..
> 감독관님은 노동청에서 할일은 끝나고 사장은 불구속 수사중이라는데
> 그럼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며 또 그나쁜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 잘못을 했으니까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저한테는 큰돈이고 열심히 일해서 번돈인데 말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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