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11:44

안녕하세요. herring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여,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체불당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용자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2. 회가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라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당사자간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것인데, 진정서 제출은 노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접수하여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노동부 진정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조사후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게 00월 00일까지 임금을 청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회사가 응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크다면 대개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겠지만,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 그것도 체불임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벌금을 물겠다고 나오는 사정들도 꽤나 많습니다. 만약 벌금을 물겠다고 나온다면, 근로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노동부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동시에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herr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6월에 퇴사한후...
> 5개월의 밀린월급중...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0여 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 사장에게 전화는 하지만, 매번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주고 있는 상태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망해가는 회사인데...
> 곧 다른 회사를 차린다고 하는거 같은데....
> 그러타면...전...회사에 돈이 없으면 전 받지 못하는거인가요? ㅜㅜ
>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사업주가 몇십만원 벌급이면 끝나기 때문에.
>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고들 하는데요....
> 어쩌면 좋은지요...ㅜㅜ
> 친구에게 들은봐로는...
> 미리 노동부에서 밀린 월급을 개인에게 지급해주고...
> 노동부에서 기업에게 돈을 받는...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 사실인지요....
>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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