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09:43

안녕하세요. kcw73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 내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을 내라고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해주기로 하였고 몇년간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그 합의사항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까지 지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2. 앞으로의 보험료 부분은 귀하가 합의할 사항이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지불하라는 회사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소송 등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내려고 해야 하는데, "1"과 같이 합의되었던 사실과 관행이 있다면 법원도 회사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닙니다.

kcw73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 하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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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옵고, 졸업후 실습 사원 으로 채용이 되어 5년 가까이 2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정식 근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고용보험료를 지금껏 사장님이 내어 오셨는데, 지금와서 소급해서 이번 급여에 차감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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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땐 법적으로 어떻해 되는건지 너무나도 궁금 합니다.5년 넘게 근로 하면서,월급이라곤 80만원 받고 있는데,더군다나 고용보험료를 지금와서 소급해 차감한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해 글을 올립니다.
>
> 어떻해 되어야 하는지 답변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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