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0:54
같은 업종으로 옮기면서 근무 조건을 보너스는 제대로 지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였는데 다시 근무를 하게된거구요....
하지만 여의치가 않아 다시 퇴사를 희망했는데 월급에서 그동안 지급된 보너스를 공제하겠다더군요--
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서요..1년동안 근무를 하지않으면 지급했던 보너스를 공제하고 월급을
줘도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된다면 받을 수는 전혀 없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한가지만더^^ 월급제도 무단결근을 하면 월차와 일당을 같이 공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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