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4 1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에 의한 불가피한 퇴직인 경우, 체불의 정도가 월급여액 전체가 2월이상이거나 월급여액의 30%이상이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의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귀하가 2003.12.1에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04.11.30까지입니다. 다만, 2004.11.30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액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4.5,6월정도 즈음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할 당시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의 고용보험관계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만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생각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나 인터넷등에서 이직확인서 용지를 받아다가 회사를 방문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관한 내용 역시 위 소개한 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시히 해설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홈-->도움받는곳-->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0.10월 4일...
>처음 입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입사후 2년 반정도 됐을때부터 월급이 제때 안나오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3~4달 체불이 되어 2003년 11월31일로 그만두고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프리랜서 일을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개인소득만 신고할뿐 4대보험이나 기타등등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이직으로 신고를 한 상태라서 경리언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여 글을 올립니다.
>
>1. 3개월 후 프리랜서의 일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혹여나 이직으로 신청하여 수급을 못받는 건 아닌지..^^;;
>2. 나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직전 직장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3. 직전에 다닌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불안하여 서류를 미리 떼어 놓고 싶은데 지금 서류를 떼고 3~4개월 후에 사용 가능한지...
>4.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12개월이라고 들었는데..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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