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44시간의 기준근로시간과 1주12시간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특별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한도내에서의 최대근로시간은 1주56시간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1개월당 소정근로시간은 {(44+8시간)+12시간+(12시간/2)}/(365/12/7)=304시간이며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50만원/304시간=1645원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2510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만큼 청구가능합니다.

2. 귀하가 매일 오전9시~오후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정최저임금에 따른 귀하의 1일당 임금은 (2510원*8시간)+(2510원*4시간*1.5)=35,140원이고 1주 5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1월당 임금은 (35140원*실제근로일수)+(35140원*그달의 주휴일일수)입니다. 이금액에서 매달 지급받은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사장님 이 너는 초보니까 업무 능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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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토요일에 퇴근을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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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여 거의 10,11 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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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금요일까지 반복되는 생활 후 토요일에 집에를 가는 생활을 1년가까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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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은 급여(약 50만원) 에 그런 생활을 돌이켜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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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 명분으로 못받은 급여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
>
>이럴경우 못받아낸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
>
>가능하다면 저의 하루 노동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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