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최소한 1주일에 한번정도씩은 노동부에 출석하여 당사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치기가 어렵다면 사업주를 직접 상대하여 구두상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독촉활동을 하시는 도리밖에 없으나, 그 실효성은 그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또는 서면상의 독촉활동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장 발송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제가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곳이였습니다.
>
>그러나 임금이 한달씩 밀려 나왔습니다.
>
>그러다가 12월부터 계속밀렸고 지금까지 3달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2월말까지 일을 하고 회사 재정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매달 5일이 월급날이라 저는 5일까지 한달치 15일까지 나머지 두달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
>실장님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실장은 사장 딸입니다.
>
>그리고 5일이 되었는데..입금이 안되어 있더군요.
>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
>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겁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출석을 해야된다던데 제가 지금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꼭 받아야하는데 어덯게 해야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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