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ssey11 2004.03.11 09:04
부정수급을했을경우 경미한경우또는 1회에한하여
당해실업인정대상기간 에대해서만 지급액을반환받고 이후 구직급여는
지급한다라고 되었던데요
지금것받은모든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것인지 부정수급했던기간의돈만 반환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