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로 대략의 내용은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일단 지사의 주소와 지사장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본사에서 지사가 이동한 주소지를 모른다는 것이 뭔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본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본사측에서는 지사에 청구하라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부로부터 본사측에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지난번에도 몇번 글을 남겼었는데..
>
>아직도 급여를 다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진정이 곤란하다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정보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
>저희회사는 A 라는 회사에 옥수지사 였습니다.
>A라는 회사는 저희지사외에도 몇군데 지사가 더 있었구요.
>
>지금 본사(A회사) 사업장 주소와 업주명,전화번호 등등을 알고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일했던곳에 주소와 업주명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우선 본사에다가 제가 일했던사무실이 현재 어디로 옮겨졌는지,
>정확한 주소와 지사장이름을 물어볼계획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자기들도 모른다는식으로 나올 경우)
>본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을수있나요?
>자기들 밑에 딸린 회사인데 모른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요..만약을 생각해서..
>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적사항을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인데요..
>진정넣고 일을 처리하는과정에서 저한테오는 불이익은 전혀 없나요?
>사문서위조죄라든가..등등..
>그로인한 예상되는 제가 입는 피해..
>그런건 전혀 없는건가요?
>
>또 한가지 대질심문 문제입니다..
>인적사항을 속였기때문에 대질심문을 통해서 본인임을 밝혀야한다고 들었는데요.
>
>대질심문은 사용자와 제가 하는건가요? 아님 노동부쪽 분들하고 하는건가요?
>솔직히 급여 다 지급하지 않은 회사측에서도 저와 대면하면 부끄럽겠지만
>저도 인적사항 속이고 한건데 대면해서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울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사용자와 만나지 않고 일이 해결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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