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입후보등록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조합의 선거는 노동조합내부의 자체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 자체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피선거권자 기준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법위를 벗어나 다수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이느이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노조원은 균등하게 그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조는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추천인을 20명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그 제한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귀 노조의 규모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선출에 추천인이 20명이 있어야 대의원 입후보를 할 수 있다는 선거 관리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이 규약이 합법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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