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0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이를 참고 하세요.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직사유에 관하여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기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어 그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 7월까지 3,4년 회사를 다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2003년 12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회사마저 이달 초(2004년 4월초)에 폐업을 하고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는 고용승계까지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전회사에 입사시 이야기되었던 여러가지 근로조건과 업무 분야가 새로운 회사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어 더이상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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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근에 회사를 다닌 것은 4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디에서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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