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셨는지요. 산재신청은 그 경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회사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이는 산재의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는 최초=>심사=>재심사의 3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초신청에서  불승인이 나는 경우 심사 재심사에서도 불승인이 날 확률이 큽니다. 이에 최초 신청서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노동OK.으로 전화주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

노동OK. 감사합니다.


>현재 "우측 대퇴골두 연골하 피로골절"로
>휴직(무급)중인데 산재신청(회사날인없이)하였지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까?
>전 분명히 회사 일하다가 피로골절까지 왔는데..."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지"라고
>말하는데 회사 책임은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