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어린이집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담으셨는지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계약한 것이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퇴직금은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1년이 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는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어 법원과 노동부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시청에서 귀하의 퇴직금을 반납받으려고 하면 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된다면 귀하가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 아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어 다소 원칙적인 답변을 되었네요.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다녔는데여...
>
> 2003년 5월1일에 시청에 이름이 올라갔고..  2004년 4월 30일까지 일했어요...
>
> 영아전담이라 시에서 급여도 나왔구요..
>
> 그런데 4월 20날 시에서 급여를 포함한 모든 돈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
> 4월 급여도 30만원 적게 받게됬구요...
>
> 제가 일한건 작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진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
> 받았던 퇴직금도 시청에 반납하라고 하고...
>
> 저희는 1년계약...  연봉젠데여....
>
> 받을수 업는건가요???
>
> 5인이상이면 퇴직금을 다 주는거라고 하던데....
>
> 저는 제가 관둘때도.. 선생님들이 5인이상이였거든요.....
>
> 꼭~  메일 보내주세요~~~^^*
>
>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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