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험회사입니다...
현재 임금지급방식은 기본급내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일반관리사무직은 현재 기본시간외수당 산정시간이 월 40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수위는 120시간, 기타 기술직은 분야별로 55시간 ~ 70시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 토요일을 무급화 할시 어떤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지?
- 법 개정전에는 월차를 지급하였지만 개정법에는 월차가 폐지되므로
토요일 출근하는 기술직, 수위등을 임금보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3년초에 월차만을 가지고 연차조정없이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음)
** 저희 회사처럼 금융/보험업종을 예를들어 개정법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없어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임금지급방식은 기본급내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일반관리사무직은 현재 기본시간외수당 산정시간이 월 40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수위는 120시간, 기타 기술직은 분야별로 55시간 ~ 70시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 토요일을 무급화 할시 어떤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지?
- 법 개정전에는 월차를 지급하였지만 개정법에는 월차가 폐지되므로
토요일 출근하는 기술직, 수위등을 임금보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3년초에 월차만을 가지고 연차조정없이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음)
** 저희 회사처럼 금융/보험업종을 예를들어 개정법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없어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