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럽게 사직했더라도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계속하여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최고장을 작성해서 3부를 카피한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세요. 당장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최고장 정도를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장 발송에도 특별한 대응이 없으면 그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를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형사처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전과에 기록이 되며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체불임금지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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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포에서 까페에서 한달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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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곳에서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사람 구하는 시간까지 5일더 근무했습니다
>
>5일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한채 제 사정이 급해서 전화로 말씀드리고 갑자기 못나가게 됐는데 이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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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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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말씀으로는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계속 주신다고 하시구선 연락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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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말씀하신적이 있어서요...
>
>제 생각엔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일부러 안주시는거 같아여..
>
>연락도 안주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급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은 받고 싶어서요..
>
>제가 아는거라곤 사장님 성함과 전화번호 바께 모르는데..
>
>이런경우도 신고할수 있나요?
>
>꼭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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